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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간단히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의외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가 있었지만 그리스처럼 결국 왕과 귀족들에게 멸망했다. 이후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기원하여 로마에서 발전한 공화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의 조건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당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민주주의는 행정부 정책을 국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므로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상 투표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모든 국민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행정부 형태는 드물다.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하므로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거나 통상 지역구 선거로 선출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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