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31. 23:22ㆍ기타/지금생각
민주주의(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사실 제도이므로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왕정, 귀족정치라고 부르듯이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민주정치는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정치사회 제도이다. 간단히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외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리스처럼 결국 왕과 귀족들에게 멸망당했다. 이후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기원하여 로마에서 발전한 공화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공화정치가 민주정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날 민주정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과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정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정치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민주정치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정한 민주정치 국가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당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정치 사회라 볼 수 없다.
직접 민주정치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정치는 행정부 정책을 국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므로 직접 민주정치라고 불린다. 역사상 투표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모든 국민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행정부 형태는 드물다.
대의 민주정치
대의 민주정치는 국민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하므로 간접 민주정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거나 통상 지역구 선거로 선출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한다.
'기타 > 지금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3 내란, <의>와 <불의>의 싸움 (1) | 2024.12.15 |
---|---|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연설문 (3) | 2024.12.14 |
Dynamic Korea 에서 Static Korea 로! (0) | 2024.12.08 |
자기 코끝보다도 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권력자 (0) | 2024.06.11 |
라인 사태, 보수가 아닌 권위주의의 공격 (0) | 2024.05.30 |